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면, 국가 제도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법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이 두 제도는 대상, 요건, 절차, 결과</strong가 서로 다르며, 혼동하기 쉬운 용어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을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1. 개인회생이란?
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 일부를 감면받고, 나머지를 3~5년간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.
📌 주요 특징
- 신용불량자·다중채무자 구제 목적
-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90%까지 채무 탕감 가능
- 원칙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
- 주택, 차량 등 일부 재산을 보전할 수 있음
2. 개인파산이란?
개인파산은 채무를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. 회생과 달리 상환 계획 없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.
📌 주요 특징
- 소득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사람이 주 대상
- 법원의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모든 채무 소멸
- 일부 재산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
- 금융 활동 제약은 있지만 신용 회복 가능
3.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표
항목 | 개인회생 | 개인파산 |
---|---|---|
대상 | 정기소득이 있는 채무자 |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은 채무자 |
채무 감면 | 최대 90% 감면 후 일부 상환 | 면책 결정 시 전액 소멸 |
소요 기간 | 3~5년 상환 기간 | 약 6개월~1년 내 절차 완료 |
재산 유지 | 주택, 차량 등 보유 가능 | 재산 일부 매각 가능성 있음 |
신용 회복 | 상환 완료 후 회복 가능 | 면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회복 |
불이익 | 공무원·취업 제한 없음 | 일부 직종(법무사 등) 제한 가능 |
4. 어떤 경우에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?
- 수입이 일정하다면 → 개인회생이 적합 (채무 감면 + 자산 보호 가능)
- 수입도, 재산도 없다면 → 개인파산을 고려 (채무 전액 면제 목적)
- 기초생활수급자, 실직자, 장기 무직자 등은 파산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음
5. 개인회생·파산 신청 시 준비사항
-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- 채권자 목록,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
- 법원에 신청서 접수 → 심사 → 인가 or 면책 절차 진행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개인회생 중에도 신용카드 만들 수 있나요?
A. 아니요. 회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대출 제한이 있습니다.
Q2. 파산 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?
A.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, 법원 결정 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면책 후에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.
Q3. 개인회생 중 회사를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소득이 증가하면 월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 법원에 소득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.
마무리 요약
개인회생은 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’이, 개인파산은 ‘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’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. 두 제도 모두 국가에서 마련한 합법적 채무조정 수단으로,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을 도와주는 안전장치입니다.
금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,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활용해보세요.
※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법원 및 금융기관 공지사항,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